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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1 2017고단5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5.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공사 현장( 종전 건축주가 중단하였던 공사를 피해 자가 주택 매수 후 재개함 )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가 중단되기 전에 내가 공사를 맡아서 했고, 당시 문틀과 문짝을 함께 구입을 했으나 문틀만 설치했기 때문에 문짝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다른 곳에 쓸 수도 없으니 싼 값에 설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문틀에 맞는 문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문짝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의 문짝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진주시 D에 있는 E 소유의 주택의 외부 창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하고, E은 그 공사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으나,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이 위 외부 창문에 더하여 위 주택의 현관문 1개, 중문 등 실내 문짝까지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피고인 작성 지불 각서 사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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