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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노1712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명령,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 ㆍ 고지)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강제 추행을 한 범행과 다른 피해자들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한 범행은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

그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 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만큼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그 촬영 사진은 일절 유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이런 피고인 사죄를 피해자들이 받아들여 원심에서 일부 피해 자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자들( 신상이 알려 지지 않은 피해자들은 제외한다) 이 각각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피고인

부친 등 그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항소심에서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를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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