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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7가단50969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E은 2009. 6. 12. 피고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장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F 피보험자: E 보험수익자: 사망 시-법정상속인, 사망 외-E

다. E은 2016. 10. 25. 09:0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 출입구에서 엎어진 자세로 입에서 피를 토한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당시 E의 좌측 눈주변, 콧등, 우측 눈썹, 윗 입술 내측, 왼팔 외측, 왼어깨에 찰과상이 관찰되었다. 라.

E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 H은 E의 사망일시를 “2016. 10. 25. 06:00”, 직접 사인을 "원인불명의 사망"으로 기재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수사기관은 E이 당뇨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살의 의심이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한 변사사건의 내사를 종결하였다.

당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E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피고는 E의 사망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 E은 새벽에 주취상태에서 화장실에 갖다 오던 중 실족하여 바닥에 안면부를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저체온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처럼 E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은 질병인 당뇨합병증(저혈당성 쇼크, 당뇨성 혼수 등)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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