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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585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2. 10. 16.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1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18.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2013. 7. 11. 피고로부터 위 뇌경색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3. 3. 18.부터 2015. 3. 17.까지로 하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망인은 2013. 5. 16.까지만 공무상 요양을 한 후 2013. 5. 17.부터 다시 공무상 요양 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3. 6. 27. 19:30부터 2013. 6. 28. 08:00까지 야간근무를 마치고 2013. 6. 28. 08:30경 퇴근하였는데 몸에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이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3. 6. 29.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에 대하여 치료받다가 반복적인 뇌경색이 암에 동반된 혈액응고 이상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3. 7. 24. F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2013. 8. 2. 시행된 시티(CT) 유도 조직검사에서 “원발성 폐암의 전이[폐선암(肺腺癌, 폐의 선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로 확인되었다.

다. 망인은 F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간 기능이 악화되어 이를 중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8. 28.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수액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3. 9. 13. 19:10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0. 21.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암인데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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