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8.31 2018허129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5호증, 을 제6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출원번호 : C/D 3) 청구범위(2013. 8. 12.자 보정 원고는 출원일 이후인 2013. 8. 12. 최초 명세서의 청구범위 중 청구항 3, 4, 5를 삭제하는 등의 보정을 하였다.

에 의한 것) 【청구항 1】탄성과 반발력을 지닌 물질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물고 힘을 주는 방식으로 치아와 잇몸에 자극을 주어 침의 분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치아조직과 잇몸조직을 강화하는 치아운동(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1항에 있어서 목재를 이용한 치아 운동 【청구항 3, 4, 5 각 삭제

나. 선행발명(을 제1호증) 2000. 7. 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2000-0037266호에 게재된 ‘침 분비 촉진장치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과 대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생략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2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2003. 11. 1. 공고된 공개특허공보 특2003-0085083호에 게재된 발명으로 이 사건 심결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발명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 특허거절결정서 및 이 사건 심결 등에는 특허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법’으로만 기재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