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15 2015고정1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B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67.67kg을 358,650원을 주고 구입하여, 이 중 63.67kg을 재료로 2014. 11. 27.부터 2015. 3. 2. 사이에 두루치기 정식 메뉴 318인분으로 조리하여, 1인분에 7,000원에 판매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밀양시 C 소재 D식당 내에 게시된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 : 국내산, 벨기에산”으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