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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6134
리스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50,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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