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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12808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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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59,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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