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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3651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21,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과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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