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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합5243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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