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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5 2012고합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7. 14. 확정되었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10.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16:40경 김천시 다수동에 있는 이로리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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