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91. 7. 1. 강관 및 배관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C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B은 25,500주, 처 D는 13,500주, 장남 E과 차남 원고는 각 10,500주를 보유하였다.
나. E은 1992. 1. 1.부터, 원고는 1992. 11. 25.부터 C에서 근무하다가 B이 2007. 6. 25. C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E과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B이 2012. 6. 18.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결과, E과 원고는 B의 상속재산 중 C 주식 25,500주의 1/2인 12,750주를 각 상속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2. 12. 31. 피고에게 B의 상속재산가액은 1,587,685,020원, 상속공제액은 1,455,310,848원{가업상속공제 406,980,000원[= B의 C 주식 가액 합계 581,400,000원(= 22,500주 × 주당 22,800원) × 가업상속공제율 70%] 포함}이라며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세 14,827,35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10.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80,691,538원(결정세액 84,223,351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6,215,75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079,787원 - 자진납부세액 14,827,351원)으로 산정하여 경정고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에게 아래와 같이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원) E 자 45.60% 36,795,348 D 처 10.70% 8,633,990 원고 자 30.10% 24,288,150 F 자 13.60% 10,974,050 합계 100% 80,691,538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12.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