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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5구합108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2004. 8. 18. 증여분 증여세 405,119,305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6. 5. 1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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