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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2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13. 02:3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일행 2명과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30 세) 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혼자서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들이 주먹으로 각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 녹음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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