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들이 주먹으로 각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렸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들이 2015. 6. 13. 02:3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일행 2명과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각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H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인 G, I의 각 진술서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⑵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때마침 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경찰관은 싸움이 난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② 피해자의 일행인 H은 경찰관에게 피고인들 일행 4명을 가리키며 “ 피해 자가 안경을 착용한 사람 두 명 중 한 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