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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경 ㈜B, ㈜C( 대표 D)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주상 복합 상가에 대한 분양 위탁을 받아 분양하는 과정에서 선지급할 분양 수수료 마련 목적으로 2015. 8. 24. 경 피해자 F을 통해 G㈜으로부터 313,950,340 원권 어음( 변제기 일 2015. 11. 21.) 을 빌려 ㈜H에서 위 어음을 237,175,212원으로 할인 받아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빌린 어음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H에서 G 발행의 1억 5,000만 원권 어음을 담보로 맡기면 같은 금액을 G에 변 제해 주겠다고

한다.

G의 1억 5,000만 원권 어음을 빌려 주고 나머지 163,950,340원은 대신 변제해 달라. 그러면 어음은 변제 기일에 반드시 회수하고, 빌린 163,950,340원에 대해서는 매월 300 만원씩 이자를 지급하면서 어음 변제 기일에 변제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B,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분양 대행 수수료 채권 중 3억 7,000만원을 양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2015. 11. 30. 경 피고인의 약속 이행에 대해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5. 12. 하순경까지 내 소유의 대전 서구 K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28,060㎡에 대해 채권 최고액 37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B, ㈜C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채권 16억원보다 훨씬 넘어선 약 21억 7,000만원 상당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미 양도 하여 ㈜B 등에 채권 양도 통지가 된 상태 여서 잔여 채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등과의 분쟁으로 인해 예정된 위 채권 16억원 마저도 제대로 지급 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위 임야는 2015. 11. 4. 경 금융권 대출 2억원과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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