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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상대방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회수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택배로 접근 매체를 발송한 이후 피고인의 대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접근 매체 양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평택시 평 택 로 39번 길 40에 있는 평택동 양 고속 터미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3개월 간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농협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⑴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체크카드를 3개월 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광고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해 확인한 후, 성명 불상자의 요구대로 버스 택배를 이용해 위 체크카드를 서울 남부 터미널로 보냈는데, 그 이후로 위 성명 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가를 지급 받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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