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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단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9%의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30길 7에 있는 달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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