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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4 2020고단19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사용 실적을 만든 후 저금리로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8. 15:00경 대구 수성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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