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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2589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589] 피고인은 2015. 9. 8.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수습기자로 일하던 중 2015. 9. 30. 경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권고 사직을 통보 받고 2015. 10. 1. 경 퇴사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10. 2. 04:19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 네이버’ 웹사이트인 ‘www .naver .com ’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가 사용하는 'D' 계정에 로그 인하여 위 계정을 마음대로 탈퇴시킴으로써 피해 회사가 약 2년 간 각종 거래처 및 고객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모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이메일을 삭제하고 피해 회사가 약 2년 간 기사 소개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 등에 관하여 글을 게시하여 둔 피해 회사의 블 로그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50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웹사이트인 ‘E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인 'F' 로 로그 인하여 위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던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계정을 포함한 피해 회사 직원 및 기자들의 계정 20여 개를 마음대로 삭제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수 시간 동안 위 웹사이트에 기사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 회사의 고객 관리, 기사 게시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661] 누구든지 총포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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