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처벌법규가 존재할 뿐더러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부분이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가 없이 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과 똑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