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비약적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