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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자신의 머리와 창문 옆 벽을 내리친 후,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판결은 위 법 중 피고인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법조문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 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해당 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284조의 처벌법규가 존재할 뿐더러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폭처법 제3조 제1항 "흉기 기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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