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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718
유사강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감금치상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 29.(공소장에는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0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34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과 눈빛이 무섭게 변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위로 끌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6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지는 등 약 30여 분 동안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정도의 갤럭시A7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유사강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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