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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합255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건물 6층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피해자 E(여, 12세)는 남양주시 F에 있는 G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능지수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비톡(bee talk)'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비톡’과 ‘카카오톡’ 등의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4. 6. 3. 18:00경 구리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 본 뒤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근처의 'J'으로 데리고 가서 피자와 콜라를 시켜 피해자와 함께 먹으면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다는 점과 지적능력 내지 판단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부모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J에서 나와 인근 놀이터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4. 6. 3. 20:00경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의 외진곳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위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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