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2686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 체결한 증 여 계약을 8,5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 체결한 증 여 계약을 8,5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