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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31278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4,8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39,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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