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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26648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89.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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