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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1726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6.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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