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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08503
미지급학비 및 장래이행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부친인 피고와 원고들의 모친인 D는 2014. 1. 9. 이혼에 관한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원고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D를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4. C은 D에게 A 및 B의 양육비로 (1) A과 B이 각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를 지급한다.

(2) B의 양육비로 B의 결혼 전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C은 D에게 2014. 2. 1.부터 1년간 매월 금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양육비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피고와 D는 2014. 4. 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육비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D가 아닌 원고들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 약정에 기하여 원고 A에게 2014년 2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의 대학교 학비 합계 21,700,000원, 원고 B에게 2014년 4/4분기부터 2015년 4/4분기까지의 고등학교 학비 합계 2,263,5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육비 약정의 법률적 당사자라거나 이 사건 양육비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자는 D와 피고일 뿐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서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그 작성자인 D와 피고 사이에서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양육비 약정 외에 D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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