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부친인 피고와 원고들의 모친인 D는 2014. 1. 9. 이혼에 관한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원고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D를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4. C은 D에게 A 및 B의 양육비로 (1) A과 B이 각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를 지급한다.
(2) B의 양육비로 B의 결혼 전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C은 D에게 2014. 2. 1.부터 1년간 매월 금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양육비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피고와 D는 2014. 4. 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육비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D가 아닌 원고들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 약정에 기하여 원고 A에게 2014년 2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의 대학교 학비 합계 21,700,000원, 원고 B에게 2014년 4/4분기부터 2015년 4/4분기까지의 고등학교 학비 합계 2,263,5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육비 약정의 법률적 당사자라거나 이 사건 양육비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자는 D와 피고일 뿐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서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그 작성자인 D와 피고 사이에서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양육비 약정 외에 D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