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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5. 08:51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2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3-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는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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