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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나620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 7행의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반 G, 춘천경찰서 과학수사반 합동감식반의 H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부분을 “춘천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항소이유,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로 주장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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