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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14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휴대 수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25. 17:34경 대한항공 KE471 편으로 미얀마 양곤으로 출국하면서, 은행에서 출금하여 환전한 미화 10,000불과 평소 집에 조금씩 모아두었던 미화 20,000불 총 미화 30,000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탁 가방에 넣어 수출하려다 인천국제공항 3층 B2 개장실에서 X-Ray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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