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강원 정성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과거에 일본인 남자와 서류상 결혼을 하였는데 그 남자가 사망하여 시가 약 80억엔 상당의 건물을 상속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경비로 사용하여 상속을 받은 뒤 이를 처분하여 20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상속 재산 관련된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1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C 명의 D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70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1. 현금보관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8회(집행유예 4회,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일본인 남편 사망 보험금을 빙자한 사기범행도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2016. 1. 1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