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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875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8쪽 5~6행의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실”을 “위 판결은 상고기각을 거쳐 확정된 사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원고의 C에 대한 6,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후소와 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후소의 법원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이 기판력에 반하여 원고의 C에 대한 6,000만 원의 어음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제3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로 발생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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