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2. 26.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 6. 22. 원고에게 2015. 9. 26.까지 이자(내지 지연손해금)를 포함하여 22,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이고, 피고 C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액 22,0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185,248원을 제외한 7,814,752원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7,814,7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C은 기존에 소유하던 군산시 D 소재 주택을 매도하게 되어 급히 이사할 집을 구하고자 부동산 정보지를 보고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매수함에 있어 적금을 해지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요건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