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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정10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15: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건널목 초소 앞에서, E 소속 위 초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61 세), 피해자 G(65 세) 가 철길안전 차단 근무 중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철길을 걸어가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G가 철길로 건너오면 철도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네 맘대로 해 라, 씨 팔 네가 뭔 데 자꾸 지랄이야.

”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철길 안전 차단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15:20 ~ 15:40 경 위 건널목 초소로 와 피해자 G를 보며 “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 근무자를 죽인다.

” 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 주관절 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J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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