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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43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작업계획서는 작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사항에 관하여 작성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까지 미리 예상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사항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

또 한 이 사건 사고는 고소작업을 하도급 받은 피고인 A이 붐 대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아웃 트리거 전개를 좁히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B은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모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SKY450 고소작업 차( 이하 ‘ 이 사건 고소작업 차 ’라고 한다)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6. 28. 14:1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변압기 생산부 300KV 공장 외벽 2BAY 부근에서 위 차량의 작업대에 H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I(43 세), J(59 세) 을 싣고 붐 대를 약 27 미터 상승시켜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건물 지붕 처마의 플래싱 볼트 보강작업(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고 한다, 플래싱은 건물 안으로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작업에서는 지붕 처마 끝 마감재를 말한다) 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 차를 작동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치제어장치( 붐 길이/ 각도 측정 센서: 붐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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