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1991. 1.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07. 3.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5. 7.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운전 석 뒤 유리창과 문 틈 사이에 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41만 2,5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2017. 1. 1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려 다가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