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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7 2016구합77957
주민의견조사시행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각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A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F 일대 119,371㎡를 사업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A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0. 8. 11.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A조합의 보조참가인 C는 이 사건 A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B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G 일대 85,878㎡를 사업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B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8. 12. 4.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B조합의 보조참가인 D(이하 ‘보조참가인 D’이라 한다) 및 피고 성북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의 보조참가인 E는 이 사건 B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자, 이 사건 A, B정비구역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16. 5.경 피고 구청장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4항 제2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의3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A, B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중 3분의 1 이상 ① 이 사건 A정비구역 약 39.46% = 해제동의서 제출자 451명 451명 = 실제 제출된 해제동의서 473장 - 각 공유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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