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F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ㆍ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량의 범위] 식품 ㆍ 보건 범죄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제 2 유형)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집행유예 기준] 실 형 권고 영역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10 년 이내), 2 유형인 경우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제 3 행 중 ‘H’ 는 ‘F’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 제 6 행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문 첨부)’ 는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