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3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년 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해외에서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볍지 아니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대법원의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에 미치지 못하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