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818』
1. 2015.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16:1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E’ 귀금속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5,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18:4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청과물 코너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I가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연결해 놓은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85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17:28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2층에 있는 ‘L’ 귀금속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M가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4K 불가리 메달목걸이 1개, 시가 1,365,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7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254』 피고인은 2015. 7. 23. 16:20경 인천 부평구 N건물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818』
1. I, M,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2015고단6254』
1. O의 진술서(간이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