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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대출상담 직원 8명을 채용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뒤 이를 오토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스팸 전화번호 가입자 현황(KISA), 불법스팸 신고내역(KIS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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