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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11 2013구합53035
도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D은 1978. 12. 12.부터 서울 서초구 E 답 121㎡ 및 F 답 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오다가 2009. 12. 16. 손자인 원고 A에게 이를 증여한 후 2010. 1. 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004. 10.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G로 그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원(입안)’이라고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입안에 따라 2005. 5. 19. 서울시 고시 H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 서초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안)결정을 ‘이 사건 도시계획(안)결정’이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 다.

이어서 피고 서초구가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사업(사업명 : I공원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되어 이를 추진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원고 D과 수용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7.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73,290,900원으로, 수용개시일은 2006. 9. 15.로 결정하였는데, 피고 서초구는 예산부족으로 현재까지 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된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보상금의 지급 없이 장기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만 제한을 받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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