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712호로 공탁한 31,8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C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서초구청장은 2012. 12. 6.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2012. 12. 20.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서초구 D 지상에는 무허가건물(이하 ‘E 1호’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05년경 F로부터 E 1호를 매수하였다.
한편, E 1호는 E 1-1호부터 1-4호(그 중 1-4호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구분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라.
서초구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지장물을 조사할 당시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파악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20.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31,825,0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그 후 서초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2014. 2.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피고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보상금 31,825,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