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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4177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712호로 공탁한 31,8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C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서초구청장은 2012. 12. 6.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2012. 12. 20.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서초구 D 지상에는 무허가건물(이하 ‘E 1호’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05년경 F로부터 E 1호를 매수하였다.

한편, E 1호는 E 1-1호부터 1-4호(그 중 1-4호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구분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라.

서초구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지장물을 조사할 당시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파악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20.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31,825,0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그 후 서초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2014. 2.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피고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보상금 31,825,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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