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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61546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D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1공구 공사’를 성아테크 주식회사(이하 ‘성아테크’라고 한다)에게, ‘2공구 공사’를 삼호건영 주식회사(이하 ‘삼호건영’이라고 한다)에게, ‘3공구 공사’를 피고에게 각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27.경 성아테크로부터 1공구 공사 중 할석 및 보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삼호건영으로부터 2공구 공사 중 같은 공사 부분을, 피고로부터 3공구 공사 중 같은 공사 부분을 각 재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16.부터 2015. 6. 1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하였고, 이에 따라 36,745,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보조참가인은, 성아테크에 대하여 2015. 2.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성아테크의 뒤를 이어 1공구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시공할 후속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위 입찰에 최저가격으로 응찰함으로써 2015. 3. 20. 성아테크의 후속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24.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1공구 공사 중 잔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계속되고 있던 2016. 8.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3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C이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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