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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5. 1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저녁 경 시흥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저녁 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저녁 경 서울 강서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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