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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1. 21:3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D를 도우려는 피고인을 방해하며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가 피해자 E(43세)이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장면을 보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D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D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폭행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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