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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6 2018고단1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4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1. 21: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가요주점’에서 마치 주류, 안주, 접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카드 등 금전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8. 02:1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가요주점’에서 마치 주류, 접객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0병을 주고,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카드 등 금전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5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 20:3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류, 접객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을 주고, 도우미 3명을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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